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선관위가 의뢰해 발간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선관위가 2020년 한국비교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러 공저자가 참여한 해당 보고서엔 선관위와 감사원이 논쟁 중인 ‘선관위의 직무감찰 범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겨있다. 현재 논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 감사원에 인사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내세워 “선관위는 인사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보고서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갖고, 선거관리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감사범위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선거 사무가 아닌 인사 관련 감사에 대해선 선관위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이 눈에 띈다.
보고서엔 감사원이 2016년과 2019년 선관위 감사 때 지적한 부당한 인사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직원 채용 시 엉터리 채점으로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경고만 받은 사례 ▶승진 인원 확정 전 미리 승진시킨 사례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규정이 없는 사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 등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직무감찰 결과는 감사원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야당 탄압 내지 정당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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